서울신문 2015-11-19
한국역사연구원 20일 을사늑약 110년 국제학술회의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조약 역시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역사연구원에 따르면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전 류코쿠(龍谷)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오는 20일 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을사늑약 11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츠카 전 교수는 “일본 정부는 해당 조약의 합법적 성립과 그 유효한 존속을 계속 주장해왔으나 최근의 연구를 보면 조약의 원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므로 조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법적 부재의 사실’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측 학자들은 조약의 법적 근거로 ‘비준 불요설’을 주장해왔지만, 당시 관습국제법에 관한 문헌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국제법 연구는 대게 ‘비준 필요설’을 채택하고 있었다”며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제연맹이 을사늑약을 국제법상 무효라고 명시한 이른바 ‘하버드 법대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 제임스 가너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교수임을 밝혔다.
1935년 국제연맹은 ‘보호조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역사상의 조약 3개 중 하나로 을사늑약을 꼽은 ‘조약법에 관한 연구’(하버드 법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 작성은 국제연맹의 대형 프로젝트인 ‘국제협약 법전화 사업’으로 진행됐고 맨리 허드슨 하버드 법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보고서가 선정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은 ▲ 1773년 러시아 군인이 폴란드분할을 위해 의회를 포위하고 강요한 조약 ▲ 1905년 일본의 전권대신이 군인의 도움을 받아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을 위협해 승인을 받은 조약 ▲ 1915년 미군이 아이티 의회를 점령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승인을 받으려 한 조약 등 세 가지다.
이 명예교수는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歐美)의 언론과 학계’ 발표문에서 “하버드 법대 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조사한 결과 연맹의 실행위원회는 주제를 새롭게 개척하자는 취지에서 당시 국제법 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가너 교수를 작성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버드 법대 보고서의 조약법 판단은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고, 그 보고는 같은 해 유엔 총회에 제출, 채택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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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보고서 작성자 찾았다
동아일보 2015-11-19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국사학)는 20일 한국역사연구원 주최 ‘을사조약 110년 국제학술회의-1905년 ‘보호조약’, 그 세계사적 조명’에서 ‘한국 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歐美)의 언론과 학계: 1907∼1936’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이 주제 발표문에서 1935년 국제연맹의 ‘하버드 보고서’를 쓴 인물이 제임스 가너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라고 밝혔다.
국제연맹은 1935년 ‘조약법(Law of Treaties)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서 역사상 효력이 없는 조약 3개 중 하나로 을사늑약을 꼽았다. 나머지 2개는 1773년 러시아군이 폴란드 의회를 포위하고 분할을 강요했던 조약, 1915년 미군이 아이티 의회를 점령하고 승인받은 보호조약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연맹의 ‘국제협약 법전화 사업’의 일환으로 나왔고, 맨리 허드슨 교수가 이끄는 하버드대 법대 교수단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버드 보고서’라고도 불린다.
제임스 가너 교수는 1932년 국제연맹 자문단의 일원이 돼 국제협약 법전화 프로젝트 중 조약법에 관한 연구를 맡았다. 가너 교수는 국제법과 세계대전을 연구한 저명 학자로 프랑스 정부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교수는 “가너 교수는 프랑스 학계와의 접촉이 잦았고, 을사조약 체결 직후인 1906년 프랑스의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가 조약은 무효라고 한 논문을 주요 근거로 들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프랑시스 레이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 때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법률가다.
이 교수는 국제연맹의 이 보고서가 나오는 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이 직간접으로 효과를 냈다고도 분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 대표부는 1919년 3월부터 파리평화회의를 상대로 한국 독립 청원 운동을 벌이지만 그해 6월 28일 “한국 문제는 평화회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는다. 이 교수는 “대표들은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며 “국제연맹의 공식적 의견 표명은 한국의 청원에 대한 회답의 성격을 띤다”라고 말했다.
국제연맹의 이 보고서는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강제나 협박에 의한 조약의 비준 승인 수용 등은 무효”라는 보고서로 계승됐다. 이 교수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국제법 관련 조직은 1905년 ‘보호조약’과 1910년 ‘병합조약’은 무효(null and void)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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