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5.12.20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수퍼마켓. 카운터를 지키던 주인 아저씨는 우연히 바깥을 살피다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5살쯤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아이가 빵이 진열된 가게 안을 힐끗거리며 왔다갔다 했다. 길 가에 쪼그리고 앉아 안을 살펴보기도 했다.
“꼬마야. 집이 어디니."
가게로 들어온 아이에게 말을 건 수퍼 주인 아저씨는 깜짝 놀랐다. 이날 인천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로 쌀쌀했는데 맨발을 한 아이는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비쩍 마른 몸 곳곳에서 오래된 상처와 멍자국도 보였다. 수퍼 주인은 경찰에 연락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조심스런 말도 덧붙였다.
키 120㎝, 몸무게 16㎏. 경찰이 확인한 아이의 체격은 이랬다. 영양 부족탓인지 몸무게는 겨우 4~5세 평균정도였고, 키는 7~8세 수준이었다.
더군다나 늑골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당장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아이는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늦게서야 자신을 정성스럽게 간호해준 경찰관 아저씨에게 입을 열었다. “배가 고파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도망쳤어요. 집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의 이름은 A. 실제 나이는 왜소한 체격과 달리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이었다.
수퍼마켓 인근 빌라 2층에서 아빠(32)와 아빠의 동거녀(35) 뿐 아니라 동거녀의 친구(36·여)와 하얀색 강아지(몰티즈)도 함께 살았다.
아빠는 A가 젖먹이일 때 친엄마와 이혼했다. 그리고 6년 전부터 아빠는 동거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2년전부터 동거녀의 친구도 들어왔다.
A의 아빠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생활비는 동거녀가 벌었다.
하지만 A의 끼니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다. 배가 고파 냉장고를 뒤지면 오히려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며 회초리를 휘둘렀다. 일주일 넘게 굶은 적도 있다고 한다.
아빠는 툭하면 A를 때렸다. “보기 싫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찌검을 하고 옷을 걸어두는 행거의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다. 동거녀와 친구도 폭력에 가담했다고 한다.
이들은 A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에 보내고 이후엔 집에 있도록 했다.
2년 전 인천으로 이사한 뒤 A는 한 번도 집 바깥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웃들도 A의 존재를 몰랐다.
“아빠가 문을 잠그진 않았는데 어쩐지 밖으로 나가면 혼 날 것 같았어요. 매일 수돗물만 마시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치려고 몰래 나왔어요.” 빵을 훔치러 나온 이날이 A에게는 첫 외출이었던 셈이다.
굶주린 A의 처지와 달리 동거녀와 친구가 키우던 애견은 상팔자였다. 끼니와 간식을 챙겨 주고 온몸에 빗질도 해줬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털에 윤기가 흘렀다. A가 달아난 사실을 알아챈 아빠와 동거녀 등이 경찰을 피해 도주할 때도 동행했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강아지는 잘 있느냐”고 경찰에 확인했다고 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상습폭행·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A양의 아빠와 동거녀,친구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상식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은 “'아빠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고 알리자 A가 경찰관에게 '감사하다'고 했다”며 “입원한 아이보다 강아지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을 보고 경찰서 직원들이 하나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입원중인 A는 문병온 경찰관들에게 농담도 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의 치료가 끝나면 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꼬마야. 집이 어디니."
가게로 들어온 아이에게 말을 건 수퍼 주인 아저씨는 깜짝 놀랐다. 이날 인천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로 쌀쌀했는데 맨발을 한 아이는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비쩍 마른 몸 곳곳에서 오래된 상처와 멍자국도 보였다. 수퍼 주인은 경찰에 연락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조심스런 말도 덧붙였다.
키 120㎝, 몸무게 16㎏. 경찰이 확인한 아이의 체격은 이랬다. 영양 부족탓인지 몸무게는 겨우 4~5세 평균정도였고, 키는 7~8세 수준이었다.
더군다나 늑골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당장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아이는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늦게서야 자신을 정성스럽게 간호해준 경찰관 아저씨에게 입을 열었다. “배가 고파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도망쳤어요. 집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의 이름은 A. 실제 나이는 왜소한 체격과 달리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이었다.
수퍼마켓 인근 빌라 2층에서 아빠(32)와 아빠의 동거녀(35) 뿐 아니라 동거녀의 친구(36·여)와 하얀색 강아지(몰티즈)도 함께 살았다.
아빠는 A가 젖먹이일 때 친엄마와 이혼했다. 그리고 6년 전부터 아빠는 동거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2년전부터 동거녀의 친구도 들어왔다.
A의 아빠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생활비는 동거녀가 벌었다.
하지만 A의 끼니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다. 배가 고파 냉장고를 뒤지면 오히려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며 회초리를 휘둘렀다. 일주일 넘게 굶은 적도 있다고 한다.
아빠는 툭하면 A를 때렸다. “보기 싫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찌검을 하고 옷을 걸어두는 행거의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다. 동거녀와 친구도 폭력에 가담했다고 한다.
이들은 A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에 보내고 이후엔 집에 있도록 했다.
2년 전 인천으로 이사한 뒤 A는 한 번도 집 바깥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웃들도 A의 존재를 몰랐다.
“아빠가 문을 잠그진 않았는데 어쩐지 밖으로 나가면 혼 날 것 같았어요. 매일 수돗물만 마시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치려고 몰래 나왔어요.” 빵을 훔치러 나온 이날이 A에게는 첫 외출이었던 셈이다.
굶주린 A의 처지와 달리 동거녀와 친구가 키우던 애견은 상팔자였다. 끼니와 간식을 챙겨 주고 온몸에 빗질도 해줬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털에 윤기가 흘렀다. A가 달아난 사실을 알아챈 아빠와 동거녀 등이 경찰을 피해 도주할 때도 동행했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강아지는 잘 있느냐”고 경찰에 확인했다고 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상습폭행·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A양의 아빠와 동거녀,친구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상식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은 “'아빠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고 알리자 A가 경찰관에게 '감사하다'고 했다”며 “입원한 아이보다 강아지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을 보고 경찰서 직원들이 하나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입원중인 A는 문병온 경찰관들에게 농담도 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의 치료가 끝나면 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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