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뉴욕주의 한 여성이 특이한 이유로 무죄방면되었다. 즉 그의 몸이 양조장이라는 것이다.
이 여성은 혈중 알콜 농도가 법정 한계치의 4배나 된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지만 검사 결과 "자가 발효 증상"( auto-brewery syndrome)이란 희귀 체질임이 판명되었다고 변호사 조셉 파루삭이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체질은 섭취한 일반 음식을 소화기 내에서 알콜로 변화시키는 특이한 형질을 가지고 있으며 버팔로 교외의 지방판사는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무혐의 방면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의 체질은 " 장(腸)내 발효 증후군"으로도 불리는 특이체질로 장 안의 효소 수치가 과다하게 높아서 탄수화물 성분의 음식들을 술로 변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이 체질은 197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이를 통해 차츰 알려지게 되었다고 의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뉴시스 2015-12-31
'生活文化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상기후 때문에..'벼랑 끝'에 선 古城 충격 (0) | 2016.01.06 |
---|---|
"누드사진 안돼" 페이스북, 코펜하겐 인어공주상도 '검열' (0) | 2016.01.05 |
'누드사진' 찍으며 스트레스 해소하는 2030女 (0) | 2016.01.04 |
"앗 추워" 영안실 냉동고서 깨어나 장례식장 온 친구들과 술 마신 러시아男 (0) | 2016.01.03 |
中 95세 노인, '전신 마비' 아들 46년째 보살펴 (0) | 201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