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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십자가 철거'에 반대한 목사 부부에 12∼14년형

바람아님 2016. 2. 29. 00:06
연합뉴스 2016.02.28. 18:56

중국의 교회 십자가 강제철거 조치에 반기를 든 중국인 목사 부부가 불법행위와 부패 등의 혐의로 12~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28일 현지매체인 절강일보(浙江日報)를 인용, 저장성 법원이 지난 25일 바오궈화(包國華) 목사와 그의 부인 싱원샹(邢文香)에게 각각 14년형과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조직해 정부에 탄원서를 내게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어지럽혔고 약 220만 위안(4억1천600만원)에 달하는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가 교회운영 과정에서 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 부부로부터 개인재산 60만 위안(1억1천300만원)씩을 몰수하고 각각 10만 위안 상당의 벌금도 부과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도 등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절강일보는 전했다.


중국 법원과 언론은 그러나 바오 목사 부부가 십자가 강제 철거에 반대해 왔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AP통신은 최근 2년여 동안 중국 당국이 기독교도가 가장 많은 저장성에서 교회에 설치된 십자가 수백개를 건축규정 위반 명목으로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저장성 당국이 2013년부터 십자가 철거 캠페인에 나서 현재 1천200개 교회의 십자가가 강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독교 인권단체인 '차이나 에이드'는 이와 관련, "바오 목사를 기소한 것은 그가 십자가 철거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그와 신도들을 형사처벌한 것은 종교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