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 당국의 허술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두차례에 걸쳐 중혼(重婚)관계를 맺어온 40대 남성이 결국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4명의 여성과 결혼하고 혼인 등기를 했으나, 중국에서는 혼인등기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성(省)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혼인 등기 과정에서 중혼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15일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하이뎬(海淀)구 인민법원은 전날 중혼 혐의로 기소된 천(陳·49)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 행세를 해온 그의 기막힌 '두 집 살림' 행각은 네 번째로 결혼한 부인의 집요한 추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12년 8월 결혼 중매사이트를 통해 천 씨와 결혼한 리(李·여·33)모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쑨(孫·여·35)모 씨와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메일에 '여보', '당신'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아내 추궁에 "내 비서인데 나와 계속 결혼하고 싶어했다. 나와 당신 결혼을 질투해 그러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리 씨는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자 시댁 식구들을 찾아 쑨 씨의 진짜 정체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마침내 시어머니 입에서는 "내 며느리"라는 경악할만한 답변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쑨 씨와 천 씨는 2010년 6월 관계기관에 혼인등기를 한 사이였다.
천 씨의 기막힌 행각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리 씨는 남편 이메일을 뒤진 끝에 그가 2008년 3월 한 주 간격으로 자오(趙·38·여), 첸(錢·39·여) 씨와도 혼인등기를 해 중혼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천 씨와 2010년 3월 이혼했다.
리 씨는 쑨, 자오, 첸씨 등 남편의 전·현 부인 세 명에게 천 씨의 파렴치한 행각을 알리고 합심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인들은 법정 진술에서 남편이 결혼 전에 재력가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돈이 별로 없었고,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고 말했다.
천 씨는 조사과정에서 자녀 두 명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검찰 측이 공개했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천 씨가 네 명의 부인 외에도 또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낳았다고 보도했지만, 모두 몇 명의 자녀를 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신경보는 허술한 혼인등기 전산망 탓에 이런 '두 집 살림'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천 씨는 네 번에 걸친 혼인등기를 각각 베이징시, 산둥(山東)성, 네이멍구(內蒙古), 허난(河南)성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역시 선고공판에서 "중국 각 성의 혼인등기 시스템이 여전히 통합돼 있지 않아 혼인등기를 할 때 결혼상대의 혼인·이혼 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에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천 씨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난 단 하루도 두 아내와 (동시에) 함께 생활한 적이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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