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기업이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제소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제소란 수출국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해외에 더 싸게 수출한 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조치다.
22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공개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와 반덤핑 피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 기업이 올해 1∼4월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제소 건수는 12건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 상대 전체 제소 건수(11건)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고율의 덤핑판정이 속출하면서 중국 수출 산업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일반화물용 컨테이너에 107.2%의 덤핑마진율을 산정한 바 있다. 덤핑마진율이 100%를 넘으면 해당 제품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다.
특히 중국은 현재 국제통상시장에서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됐다.
비시장경제 국가는 덤핑판정을 받을 때 자국 내 시장가격이 아닌 다른 시장경제국의 원가를 기준으로 두고 삼기 때문에 고율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도 관세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가전업체 월풀사는 지난해 12월 삼성과 LG가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판매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미국 상무부에 요구한 바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중국 법인은 무리한 수출증대보다는 가격관리를 통해 덤핑피소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며 "제품 물량이 많으면 수출 시 중국산이 아닌 베트남 등 제3국 생산 물량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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