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7.12.31 16:17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경우 한ㆍ미 동맹의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은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였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북한과 협상카드로 개성공단 재개를 사용할 경우 동맹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ㆍ미 관계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곤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같은 중대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 북한 정권에 외화를 제공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고립ㆍ압박을 위한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리버어 전 부차관보는 혁신위가 2016년 통일부가 밝힌 북한 정권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전용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약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국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다름아닌 2016년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라며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북한 정권에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안보리 결의는 북한 정부와 은행과 부속기관을 포함해 북한 공공기관과 거래를 통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금융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통한 최대한 압박 정책에서 한국이 이탈(divergence)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개성공단은 2010년 이후 무수한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라며 “결의안 1718호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321호는 모든 회원국이 영토 내에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공공ㆍ민간영역 모두의 대북 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단계에선 개성공단 임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문재인 정부도 핵 프로그램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대북 금융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유엔의 사전 승인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결의문의 문구들은 한국이 개성공단에 관여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임을 절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 개성공단 재개란 대선공약 이행을 포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한국이 뒤늦게 유엔 결의안을 준수한 것일 뿐, 공단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결의안 위반이 계속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북한과 사업투자에 종사하는 측이 전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한 유엔 결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압박을 높이려는 국제 사회의 합의에 맞서는 것이자 미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간의 긴장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경우 한ㆍ미 동맹의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은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였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북한과 협상카드로 개성공단 재개를 사용할 경우 동맹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ㆍ미 관계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곤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같은 중대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 북한 정권에 외화를 제공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고립ㆍ압박을 위한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리버어 전 부차관보는 혁신위가 2016년 통일부가 밝힌 북한 정권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전용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약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국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다름아닌 2016년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라며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북한 정권에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안보리 결의는 북한 정부와 은행과 부속기관을 포함해 북한 공공기관과 거래를 통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금융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통한 최대한 압박 정책에서 한국이 이탈(divergence)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개성공단은 2010년 이후 무수한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라며 “결의안 1718호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321호는 모든 회원국이 영토 내에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공공ㆍ민간영역 모두의 대북 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단계에선 개성공단 임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문재인 정부도 핵 프로그램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대북 금융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유엔의 사전 승인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결의문의 문구들은 한국이 개성공단에 관여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임을 절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 개성공단 재개란 대선공약 이행을 포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한국이 뒤늦게 유엔 결의안을 준수한 것일 뿐, 공단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결의안 위반이 계속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북한과 사업투자에 종사하는 측이 전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한 유엔 결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압박을 높이려는 국제 사회의 합의에 맞서는 것이자 미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간의 긴장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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