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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비상' 中은 "보복"..무역전쟁 '불씨' 지핀 美

바람아님 2018. 2. 18. 08:56

세계일보 2018.02.17. 18:31

 

美상무부 "철강에 53% 추가 관세 등 무역규제"..국내업계 "피해 불가피" 비상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한국산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무역규제안을 마련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것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는 트럼프 서명 이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상무부가 제안한 무역규제안은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에 대해 53%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별 대비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홍콩에 대해 23.6% 관세 부과 또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가동률을 73%에서 80%, 48%에서 80%로 각각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무역규제안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알루미늄은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무역규제에 따른 국내 업계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한국 등 12개국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다른 경쟁국보다 조건이 불리해진다. 일률적 관세 부과나 수출 쿼터가 채택되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른 수출국과 비슷한 조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미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80%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관세가 붙으면 필연적으로 이익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4시 국내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 상무부의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더 큰 문제는 상무부 제안이 실행되면 무역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이번 제안이 수용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중국이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무부 보고서에 대해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사진=게티이미지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