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1. 05. 06. 14:49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건 검찰권 남용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한 검사장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김 최고위원의 지적을 비판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6일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에서 “어이가 없다”면서 “본인은 자기를 좀 비판했다고 시민 진중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가의 입법기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506144949896
진중권 "유시민 절대 용서해선 안돼"..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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