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마트인 월마트에서 여성 고객의 발가락을 입으로 빤 남성이 징역 60일을 선고 받았다.
마이클 앤서니 브라운(31)은 10일(현지시간)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지 경찰은 브라운은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링컨턴에 있는 월마트 신발 매장에서 피해 여성에게 자신을 발 치료 학생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위해 신발을 신어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로 넘겨졌다.
마이클 앤서니 브라운(31)은 10일(현지시간)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지 경찰은 브라운은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링컨턴에 있는 월마트 신발 매장에서 피해 여성에게 자신을 발 치료 학생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위해 신발을 신어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링컨턴 경찰서가 제공한 사진으로 미국 대형마트인 월마트에서 여성 고객의 발가락을 입으로 빤 마이클 앤서니 브라운(31)의 모습. 그는 10일(현지시간)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징역 60일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브라운이 마지막에 피해 여성의 발을 자신의 입에 넣고 발가락을 빨자 피해 여성이 화를 냈고 그는 피해 여성에게 식료품 값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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