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4. 3. 6. 05:00
'국내 의사 국시 허용' 외국 의대 늘리는 방안 고심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무더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뉴스1에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한 해 30~40명을 뽑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다. 몇 명을 늘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지난해 6월 기준 38개국 159곳이다.
복지부가 인정한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시험까지 통과한 뒤 국내 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해 한국 의사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2019∼2023년 5년간 1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합격자는 27명이다....정부가 외국의 의사들을 국내에 유입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현재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40306050019568
[단독] 해외 의대 졸업생 국내 유입 늘리나…정부 당국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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