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4. 5. 2. 05:30
[편집자주] 법정에는 애환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 혹은 시작에 선 이들의 '찐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
"우리나라도 사법방해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고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최근 한달 가까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뒤흔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논란'을 두고 수도권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1일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내놓은 '술자리 회유'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정 허위진술을 사법방해죄로 제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특히 법정 허위진술로 사법제도를 흔드는 사례가 정치인이나 유력 기업인 등 힘이 있는 이들의 사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유력인들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이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국내 사법체계에 사법방해죄가 없기 때문이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경우 법정에서 허위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를 중대범죄로 다룬다....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것도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법 방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 인사는 "걸핏하면 불거졌던 문제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제대로 터진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502053008024
'술자리 회유'에 수사도, 재판도 휘청…미국이었다면[양윤우의 법정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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