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5. 18. 05:08
[저출생 부추기는 세금제도] [上]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다. 이 기간에 물가가 36%나 올랐는데도 제자리걸음이다. 독일과 미국 등이 물가 상승 폭 이상으로 공제액을 늘려온 것과 대조적이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원을 빼준다는 뜻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많이 든다고 보고 자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해주다가 2009년 귀속분부터 15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후 16년째 바뀌지 않았다.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2009년 4월에 비해 35.9% 올랐고,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405만원으로 2009년(2441만원)에 비해 80.5%나 늘었다. 소득이나 물가 수준은 크게 높아졌지만, 자녀에 대한 세금 혜택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독일은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이 올해 3192유로(약 470만원)로 2009년(1932유로)에 비해 65.2%나 올랐다.
자녀에 대한 세금 혜택이 동결되는 동안 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09년 1.15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했다....까다로운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녀 인적 공제를 높이는 게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오 실장은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40518050815409
16년째 150만원, 한푼도 안 오른 ‘자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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