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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명분 생길까'…의대증원 법원 판결에 촉각

바람아님 2024. 5. 16. 05:10

뉴시스  2024. 5. 16. 05:01

법원 16~17일 집행정지 여부 결정할듯
집행정지 신청 인용시 의대증원 중단
기각하면 의료계 투쟁 동력 떨어질 듯

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6~17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전공의 등의 이익 침해 여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된다.


https://v.daum.net/v/20240516050108259
'전공의 복귀 명분 생길까'…의대증원 법원 판결에 촉각

 

'전공의 복귀 명분 생길까'…의대증원 법원 판결에 촉각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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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운명 가를 법원 판단, 이르면 오늘 나온다

조선일보  2024. 5. 16. 03:29

집행정지 신청 기각 땐 증원 탄력
의료계 불복하면 환자 불편 가중

의정(醫政) 갈등의 핵심 요인이었던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 일정상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이 의료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의대 증원은 확정된다. 이달 말 각 대학의 모집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가 진행된다....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즉시 재항고하더라도 대법원 판단까지는 최소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에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대입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입 계획이 공표된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516032908822
‘의대 증원’ 운명 가를 법원 판단, 이르면 오늘 나온다

 

‘의대 증원’ 운명 가를 법원 판단, 이르면 오늘 나온다

의정(醫政) 갈등의 핵심 요인이었던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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