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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어…학칙 부결 대학, 빨리 통과시켜야”

바람아님 2024. 5. 24. 18:13

동아일보  2024. 5. 24. 17:31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학내에서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후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이 된다.

●“학칙 부결 대학, 조속히 통과시켜야” 권고
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전형을 심의하는 곳으로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결국 참석자들은 학칙이 부결된 대학에 대해 “국가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협조해 달라”고 권고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안을 승인했다고 한다.

●대교협 승인으로 증원 절차 마무리
대교협 승인으로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이어진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 돌이킬 수 없을 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16일 기각·각하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https://v.daum.net/v/20240524173131931
교육부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어…학칙 부결 대학, 빨리 통과시켜야”

 

교육부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어…학칙 부결 대학, 빨리 통과시켜야”

2024.5.24. 뉴스1“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학내에서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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