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6. 19. 19:31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 1540명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문제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린 결론과 같다.
대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한 의대 증원 내용을 단순히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619193140802
대법,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정부 정책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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