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24. 8. 29. 00:14
개원 석달 만에 민생법안 지각처리
구하라·전세사기법 등 28개 법 통과
22대 국회가 개원 석 달 만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전날 여야 간 극적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 대란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을 대신해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해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지위를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또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건의 경우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달 2일 개원식을 통해 공식 대장정을 시작한다.
https://v.daum.net/v/20240829001432273
‘PA 간호사’ 내년 6월부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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