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024. 10. 19. 06:01
대한민국학술원상·예술원상 상금도 비과세
국가대표 선수들 메달 포상금·연금도 비과세 대상
‘국민제안’ 채택 되면 그에 따른 상금도 세금 안 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상금(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따라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노벨상처럼 국제기관에서 받는 상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몇 가지 더 정해두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시행령 18조에 상금에 비과세 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강 작가가 받은 노벨상에 따른 상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다.
국내에서 수여하는 상 중에서도 비과세 대상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다. 예컨대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달 포상금 뿐만 아니라 추후 받게 되는 메달 연금은 비과세다.....일반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상금도 있다.
https://v.daum.net/v/20241019060155839
한강 작가 노벨상 상금 ‘비과세’라는데…세금 안 내는 상금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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