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기. 흰 바탕의 한가운데 진홍빛 양(陽)과 푸른빛 음(陰)의 태극을 두고,
사괘의 위치는 건(乾)을 왼편 위, 곤(坤)을 오른편 아래, 감(坎)을 오른편 위, 이(離)를 왼편 아래로 한다.
조선 고종 19년(1882)에 일본에 수신사로 간 박영효가 처음 사용하고,
고종 20년(1883)에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ㆍ공포되었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 - 국경일
그 중 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로 5가지가 있으며,
공휴일(신정, 구정,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경축일이지 국경일은 아닙니다) 등은 과는 다릅니다.
1. 3.1절 : 매년 3월 1일 (공휴일 지정)
2. 제헌절 : 매년 7월 17일 (공휴일 제외)
3. 광복절 : 매년 8월 15일 (공휴일 지정)
4. 개천절 : 매년 10월 3일 (공휴일 지정)
5. 한글날 : 매년 10월 9일 (공휴일 지정)
한글날은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2월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2013년부터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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