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9. 6. 19:19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어”
수사팀과 같은 의견 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앞서 낸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여 동안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https://v.daum.net/v/20240906191947410
검찰 수사심의위, ‘디올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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