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8. 24. 00:55
외부 민간위원들 심의 거치기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판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 총장 입장에선 임기 내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사건으로 남은 셈이다. 청탁금지법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한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읽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논란 없이 매듭지으려는 총장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824005534849
이원석 검찰총장,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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