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5.07.14
2008년 양국 공동 개발 합의한 곳
일본 “군사 시설 전용 우려” 항의
나흘간 반체제인사 107명 조사·실종
유엔 우려 표명에 “내정간섭” 반발
중국 외교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대화와 협상보다는 당과 정부의 결정대로 질주하는 모양새다. 해상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의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이 대표적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0일 중의원에 출석해 “중국이 동중국해 가스전 해역에 해상 플랫폼을 건설 중이다. 중국이 이를 안보 측면에서 이용하면 부근 해역에서 중국의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로 격화하고 있는 해상 영유권 분쟁이 동중국해로 확산한 것이다.
중국이 플랫폼을 건설 중인 곳은 2008년 중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 해역이다. 이곳에는 약 9200만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6일 “중국이 2013년 6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가스전 채굴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개발 추진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가 해상 플랫폼 건설과 관련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런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다고 12일 전했다.
중국은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공사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진행 중이며 일본의 항의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업 중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 봉황망(鳳凰網)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과 주변국 반대에도 남중국해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한 인공섬은 최소 9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화 가능성을 배제했다. 신화통신은 12일 국제시평을 통해 “중국의 국가안전법을 모독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 7일 “최근 제정된 중국의 ‘국가안전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격한 반응이다. 신화통신은 “주권국가가 자국의 대표기관에서 통과된 법으로 국가와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외교부 화 대변인도 9일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고등판무관이) 아마추어 기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 불쾌하고 (성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홍콩 인권단체인 인권변호사조직(維權律師關注組)은 지난 9일 이후 나흘간 중국에서 인권운동가 등 반체제인사 107명이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실종됐다고 13일 전했다. 대부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연행된 민주인사 중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왕위(王宇)와 저우스펑(周世鋒)·왕취안장(王全璋)·황리췬(黃力群)·수이무칭(隋牧靑)과 왕위의 남편인 바오룽쥔(包龍軍)이 포함돼 있다. 류쓰신(劉四新)·펑루이(鋒銳) 등 변호사 사무소 행정 직원도 연행됐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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