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2015.11.02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전현석 기자)
[韓·中·日 정상회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되도록 빨리 공식 개시하자"고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부각해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쪽 발표 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다.
중국이 말하는 '해양 경계'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뜻한다.
EEZ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 안에서 연안국이 해양 생물 어획과
천연자원 탐사·개발, 인공섬 및 해양 조사 권리를 갖는 구역을 뜻하는데,
한·중 EEZ 협상은 이어도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중은 EEZ와 관련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 협상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작년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올해 협상을 재시작하자고 합의했다.
EEZ 문제가 다시 표면화될 경우 양국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서해에서 양국이 겹치는 EEZ의 '중간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중국은 "배후 인구와 국토 면적을
EEZ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어도 관할권 문제도 불거진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최동단 유인도인 위산다오(余山島)에서 287㎞ 떨어져 있다.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의 관할권에 들어온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 이어도 수역이 자국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선포한 이래 우리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 주변에 군함과 정찰기를 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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