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北韓消息

[단독]中 ‘北에 공군 항공유 수출금지’ 제재 동의

바람아님 2016. 2. 25. 00:28

동아일보 2016-02-24 03:00:00


美-中, 유엔 대북제재안 잠정 합의… 北출입 모든 선박 화물검사 의무화
금수품 운송 의심 항공기 비행금지… 케리-왕이 회동서 확정후 채택될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할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 공군이 사용하는 항공유 수출금지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은 무조건 화물 검사를 받고 대북 금수(禁輸)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유엔 회원국 영공(領空) 비행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했으며 23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회동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종 합의한다. 이르면 이번 주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양국이 합의한 제재안은 △항공유 반입 금지 등 새 제재 부과 △기존 유엔 제재 조항의 의무화 및 포괄화 △북한 단체와 개인 등 제재 대상 확대 등 3가지가 큰 뼈대다.

항공유 등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유류의 금수는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초안에 넣은 뒤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던 사안이다. 중국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그해 말부터 북한에 항공유 공급을 중단했다가 2014년 말 재개했다. 미중 양국은 또 핵 및 미사일 도발과 관련 있는 군수(軍需) 품목을 폭넓게 해석해 금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3년 3월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될 경우’라는 단서를 단 제재 조항을 대거 ‘단서 없는 의무 조항’ 또는 ‘단서가 있더라도 강제하는 조항’으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결의안 2094는 ‘수출 금지 품목이 실렸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선박 화물을 검색하도록 했지만 새 결의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의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수품이 실렸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토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를 ‘촉구(call upon)한다’고 한 조항도 ‘의무적으로 불허하도록 한다’로 바뀌게 된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규모 자금(bulk cash)에 대한 감시체계를 촘촘히 하기 위해 금융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진출 차단을 촉구하는 조항도 ‘강제 차단’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