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률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에 동시에 발의됐다.
7일 미 의회에 따르면 '2016년 미·중 원자력 협력과 비확산법'으로 명명된 법률안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각각 제출됐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해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0월 개정 발표된 미·중 원자력 협정에 따른 양국 간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원에선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마크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이, 하원에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제프 포텐베리(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방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지만, 상하원에서 같은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고,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시행 30일 안에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만약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대통령은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중국과 원자력 협정을 잠정 중단하게 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 핵 관련 장비와 물질, 용역, 기술 등이 북한 등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중국이 미국과의 협정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심의는 이르면 금주 개원과 함께 시작될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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