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6-06-11 03:00:00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판단 근거로… 美정부가 ‘불법조업 중단’ 공식 요청
군경-유엔사, 10일 합동 퇴거 작전… 놀란 中어선 北측 연안으로 도주
미국 정부가 유엔군사령부 관할인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철수시키라고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군 고위 소식통은 이날 “지난달 말 유엔사는 중국 어선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하고 미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며 “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중국 어선의 조업 중단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어선의 한강 하구 불법 조업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유엔사, 10일 합동 퇴거 작전… 놀란 中어선 北측 연안으로 도주
中어선 쫓는 고속단정 해군(해병대 포함), 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10일 고속단정을 타고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퇴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 한강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1953년
10월 정전협정 후속 합의로 설정한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군경이 투입돼 작전을 펼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제공
정부는 이날 해군(해병대 포함)과 해양경비안전본부, 유엔사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MP)’을 한강 하구에 투입해 중국 어선의 퇴출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한강 하구에서 군사작전이 이뤄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따라 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이날 한강 하구에서는 중국 어선 10여 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퇴출작전이 시작되자 황급히 어망을 걷어 중립수역 내 북측 연안으로 도주했다. 3, 4척의 어선은 중립수역을 빠져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달아났다고 군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작전 개시에 앞서 민경 운용 및 퇴출작전 사실과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8일 북측에 통보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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