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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원의 디자인 노트] [141] 앗, 운전 중 문자를 보다가 그만!

바람아님 2017. 11. 7. 05:12

[정경원의 디자인 노트] [141] 앗, 운전 중 문자를 보다가 그만!

입력 : 2017.11.06 정경원 세종대 석좌교수·디자인이노베이션)

운전 중 문자 송수신 금지 캠페인, 광고주: BMW 북미법인, 디자인: KBS+P(뉴욕), 2011년.운전 중 문자 송수신 금지 캠페인,

광고주: BMW 북미법인, 디자인: KBS+P(뉴욕), 2011년.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 수신 신호가 울리면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의 송수신은

산만한 운전을 유발해 교통사고 위험을 23배나 높인다는

것을 알고 나면 충동대로 행동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자동차 사고 건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7%에 달하며, 특히 10대 중 87%가 운전 중에

문자를 송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흡입(13%)이나 음주(10%)운전보다 운전 중

문자의 송수신이 더 위험한데도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2011년 BMW 북미 법인은 산만한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실시했다. 뉴욕시의 광고회사 KBS+P가

제작한 인쇄 매체용 광고는 갖고 놀던 공을 쫓아서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어린이의 모습과 문자를 송수신하느라

산만하게 운전하는 이미지를 결합해 인명사고를

암시함으로써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TV, 인쇄 매체, 온라인 및 라디오 등을 통해 전개된 캠페인의

주제인 '운전하며 문자를 주고받지 맙시다. 엔진을 기동하면

문자 송수신은 끝냅시다(Don't TXT & Drive-When the Engine

Starts the Texting Stops)'를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고의 희생자인 어린이 모습을 화면에 윤곽선으로 표시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런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운전 중문자 송수신 금지법을 제정·시행하는 주(州)가 늘어나고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 9월 1일부터 미국에서 47번째로 운전 중 문자를 금지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제49조)은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 중 문자 송수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을 더 엄격한 방향으로 정비하고 시행해 인명 희생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