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01.31 정준영 기자)
우리법 출신 민중기 법원장 2년 임기 채우고 3년째 서울중앙지법 맡아
강민구·문용선 등 사법연구 발령... 대법원 "평생법관제 정착 위한 배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다음달 13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에는 김광태(59·사법연수원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광주고등법원장은 황병하(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는 이승영(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민중기(61·14기·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김창보(61·14기)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됐다.
지난 2018년 정기인사 때 발탁된 민 법원장은 3년째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이끌게 됐다.
지난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도입된 이래 임기 2년을 채운 법원장은 일선 재판업무로
복귀하는 게 보통이다.
민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 사이로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은 각각 임기를 마치고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날 "순환보직제 시행 이래 54명의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고법의 강민구(62·14기·사진), 문용선(62·15기) 부장판사 등에게는
6개월 사법연구를 명하는 연구법관 발령을 냈다.
연구법관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통상 좌천성 인사로 본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불이익 성격은 전혀 아니다"면서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고위 법관들의 경우 원활한 재판업무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식년 성격의 연구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창원지법과 부산지법원장, 법원도서관장을 지냈고, 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지냈다.
강 부장판사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관련 작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양승태 코트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다"고 쓴 글이 주목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작년 6월
비공개 판결했다. 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비위 통보된 법관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2개 법원 법원장이 정해졌다.
윤태식(55·24기) 신임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병준(56·18기) 신임 대전지방법원장이다. 이들 법원장은 해당 법원
법관들이 추천했다. 대법원은 제도 운용 성과를 분석해 이를 지속·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25명의 법관은 퇴직했다.
대법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돼 온 이정석(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정재헌(53·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퇴임 법관 명단에는 '미스 함무라비', '개인주의자 선언' 등의 책을 내 유명한 문유석(51·26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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