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22. 12. 26. 11:12
리얼돌 통관 허용 지침 오늘부터 시행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의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과 특정 인물 형상은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21226111204843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미성년·특정인물 형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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