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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바람아님 2022. 12. 7. 06:28

데일리안 2022. 12. 6. 20:14

국회 법사위, 민법·행정기본법 법안 소위 통과
오는 7일 전체회의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21206201400859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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