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2. 12. 6. 20:14
국회 법사위, 민법·행정기본법 법안 소위 통과
오는 7일 전체회의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21206201400859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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