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1. 16. 03:02
중견그룹 계열사 두 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올해 연간 건강보험료가 1억원이 훌쩍 넘는다. 급여를 받는 두 회사에서 각각 직장 건보료 최고액을 내고, 급여 외 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 국민 의무 가입제인 건보를 유지하기 위해선 소득별 차등 보험료도 필요하고, 부자들의 희생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49.5%의 최고세율 소득세에 더해 ‘세금’이 아닌 ‘보험료’까지 두 곳에서 다 상한액을 매기는 건 과한 면이 있다.
(중략)
소득에 따라 너무 심한 격차가 나는 건보료 부과 제도는 고쳐져야 하지만, 이 원리를 대학 등록금에 적용하는 건 검토할 만하다. 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화해 대학 재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장학금도 늘릴 수 있다. 한국 대학을 등지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에 따라 공적 서비스 가격에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https://v.daum.net/v/20230116030229229
[태평로] 395배 차이 나는 건보료, 다 똑같은 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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