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3. 21. 00:05 수정 2023. 3. 21. 00:10
시험 답안지를 빼돌린 교무부장 아버지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고 쌍둥이’의 변호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쌍둥이 자매는 고교 퇴학 뒤 수사·재판 과정을 거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몇 년간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징역 3년을 받아 만기 출소했고, 딸들은 2심 유죄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입시 비리라는 동종 범죄로 똑같이 재판을 받는 조국·조민 부녀는 정반대 모습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홍보하고 법학 이론 책을 내더니 ‘북 콘서트’까지 열고 있다. 딸은 “떳떳하다”며 인터뷰를 자청하고 소셜미디어에 맛집 사진을 올리며 관심을 즐기는 모습이다.
똑같은 입시 비리 범죄의 여고 쌍둥이와 조민씨의 차이는 ‘아버지가 조국이냐, 아니냐’는 사실밖에 없다. 교사 아버지를 둔 쌍둥이는 유시민·김어준씨 같은 인물이 편파 인터뷰를 해주지도 않고, 민주당이 수호 집회를 열어주지도 않았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매를 함께 기소했다. 반면, 정경심씨 기소 당시 조민씨를 입시 비리 공범으로 입건해 놓은 검찰은 어머니와 아버지, 딸과 아들 모두를 기소해야 하는 법리적 상황에서 몇 년째 정무적 판단을 하며 조민씨 기소를 미루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321000537725
[기자의 시각] 법 조롱하는 조국과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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