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 26. 03:17 수정 2024. 1. 26. 06:01
與 배현진 강남서 피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15)군에게 습격당했다. A군은 배 의원의 머리를 겨냥해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배 의원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1층에서 A군에게 습격당했다고 밝혔다. A군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총 17차례 내려쳤다. 배 의원의 수행 비서가 주차장에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배 의원 측이 공개한 해당 건물의 감시카메라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과 마주친 A군은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분을 확인한 뒤 갖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을 가격하기 시작했다. A군은 배 의원이 쓰러진 이후에도 머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본지가 확보한 현장 인근 건물의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A군은 체포 직후 수갑을 찬 채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경찰의 말을 따르는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의자 진술을 받고 있지만 횡설수설하는 상태”라고 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뒤 진행될 예정이다.
15세인 A군은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9조 1항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분 필요성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126031743354
이번엔 중학생이 의원 테러...“평소 단톡방에 정치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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