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8. 23. 00:16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준 최재영씨가 대표로 있던 온라인 매체가 있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압수 수색도 받았다. 이 매체 홈페이지는 최근 수해 현장을 찾은 김정은에 대해 “숭고한 위민 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총비서님”이라고 했다. “감개무량해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도 했다. 북한에 대해선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 승리의 본보기”라고 했다. 매체는 “미제 침략 세력의 괴수인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투쟁 과제”라면서 미군 부대 앞 시위 사진을 올렸다. “윤석열 타도, 탄핵” “대북 확성기 당장 중단하라”고도 했다. 북한 정권도 놀랄 내용이다.
3만5000여 탈북민의 증언으로 이제 북한이 지옥 그 자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초등학생들에게 공개 처형 장면을 단체로 보여 공포심을 심어주는 체제가 북한이다. 최씨 매체의 황당한 주장은 반론할 가치도 없지만 그중에서도 어이가 없는 것은 자칭 ‘목사’라는 최씨가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고 한 말이다.....북에는 ‘자유’가 아예 없는데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나. 목사라면 북의 종교 탄압에는 분개해야 하는데도 최씨는 거짓과 궤변으로 ‘북한의 종교 자유’를 칭송한다.
최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도 공개돼 있다. 최씨 관련 문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이 윤 대통령 부인을 아무런 과정 없이 수차례나 만났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부인의 부친과 친분 있음을 주장했다는 것이 전부다. 대통령 부인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 초대해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게 했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다.
https://v.daum.net/v/20240823001624792
[사설] “北은 종교 자유 보장” 이런 사람을 대통령 부인이 만났다니
[사설]李 총장 “예외, 특혜, 성역 없는 엄정 수사” 그리 강조하더니…
동아일보 2024. 8. 22. 23:28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서 명품백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김 여사도 혐의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 총장이 이를 승인했는지,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했다.
그동안 이 총장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해 왔다. 올 5월 2일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닷새 뒤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에도 김 여사 소환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4·10총선 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자 떠밀리듯 움직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총장이 수차례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명품백 수사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을 때 이 총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5월 중순 김 여사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을 당시 이 총장의 반응은 취재진 앞에서 ‘7초 침묵’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 정도였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을 ‘패싱’하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이 내놓은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어떤 말 못 할 사정이 있었든 최종 책임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총장에게 있다.
https://v.daum.net/v/20240822232832937
[사설]李 총장 “예외, 특혜, 성역 없는 엄정 수사” 그리 강조하더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 "드릴 말씀 없다"
머니투데이 2024. 8. 22. 19:4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보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했다.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화장품 세트는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40822194206456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 "드릴 말씀 없다"
'배우자'에겐 느슨한 청탁금지법?…따져 보니
SBS 2024. 8. 22. 20:15
<앵커>
들으신 대로 검찰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 대가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원 결정문들을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분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고, 허용되는 금품수수 기준도 불명확하다 보니까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학교 교감의 배우자가 구속되자 교직원 친목회원들과 함께 구치소 영치금 290만 원을 전달한 A 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58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 씨는 인적 유대관계가 있어서 친목회에서 영치금을 전달했을 뿐, 특혜나 대가 관계가 없었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관행적 금전의 수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혜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뒤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명품 가방이 수백만 원으로 고액이지만,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 최재영 목사 청탁의 대가성 모두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고, 청탁의 대가성도 너무 엄격히 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https://v.daum.net/v/20240822201510007
'배우자'에겐 느슨한 청탁금지법?…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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