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4. 10. 31. 18:24
"경찰 임용 전 사람 때린다면 독직폭행이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공천 개입 정황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취임 전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취임 이후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얘기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선거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사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취임 전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천에 개입한 통화 내용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1031182456947
김웅 "尹, 취임 전 공무원 신분 아냐…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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