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5. 29. 23:59
선거 때 거짓말에
‘숨 쉴 공간’이란
새 판례를 확립한 李…
가족과 최측근들이
줄줄이 기소돼
100% 유죄가 나왔는데
“부정부패 없다”니
선거 때 거짓말을 엄중히 다뤄야 하는 것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직결되는 도덕성·정직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팩트에 어긋나는 허위성 발언이 여러 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한 적 없다’는 해명이 오류로 드러났다. 2017년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개표 부정’ ‘수개표 필요’라며 음모론과 똑같은 주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HMM 직원들도 본사 이전에 동의” “정부가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시켜” 주장도 실제와 차이가 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전광훈 목사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민주당에 고발당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허위 사실 공표죄를 축소하겠다면서도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우스꽝스러우나, 김 후보 발언이 사실과 다른 점은 분명했다.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 안 되고”라며 울먹이는 2019년 동영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캐나다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발언도 사실 오인이었다. 후보들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나 단순 착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될 문제이나 지금껏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최악은 이재명 후보의 ‘부정부패 없다’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주말 기자 간담회에서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질문받고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 아니었다. 이 후보가 먼저 꺼낸 얘기니 작정하고 준비한 말이었을 것이다. 자신은 윤석열 정권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의도로 보였다. 이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달랐다. 우선 이 후보 본인부터 다른 법도 아닌 ‘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허위 발언을 막을 법적 제동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버린다. 출마자가 마음 놓고 거짓말해도 되는 세상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인가.
https://v.daum.net/v/20250529235927060
[박정훈 칼럼] 대선 후보 허위 발언, 이렇게 무모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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