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6. 21. 00:40
[아무튼, 주말]
[전봉관의 해방 거리를 걷다]
이승만에 親日 비호 멍에 안긴
1949년 반민특위 습격 사건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자행된 반민족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벌법을 제정할 때 소급 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이에 근거해 제헌국회는 정부 출범 열흘 전인 8월 5일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반민족행위자(친일파)를 신정부에서 배제하고, 행위의 경중을 조사해 단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친일파의 범위, 처벌 수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었다. 반민법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49건의 수정안이 쏟아졌다. 친일 세력의 조직적 저항과 방해 공작도 거셌다....8월 27일 국회 방청석에는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는 자들은 빨갱이”라는 전단이 뿌려지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은 반민법 제정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다. 먼저 정부의 기틀부터 다지고 반민법을 제정하자”며 국회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9월 7일 반민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41인 중 가 103표, 부 6표로 가결되었다.
반민특위는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애국의 열성이 있는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한다”는 반민법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 전원을 국회의원으로 조직했다.....반민특위는 ‘조사위원’ ‘재판관’ ‘검찰관’ 등 핵심 구성원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이 ‘조사’에서 ‘기소’와 ‘재판’까지 직접 관장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승만이 사적으로 친일파를 감쌀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승만이 반민법에 비판적이었던 이유는 대통령으로서 그에게 ‘경찰 기술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이었고,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은 반민특위의 일이었다. 거듭된 대통령의 담화에도 반민특위는 ‘친일 경찰’ 청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힘겹게 경찰 조직을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정권 유지를 위해 친일 청산을 좌절시킨 반역사적 정치인’이라는 멍에를 감수해야만 했다.
https://v.daum.net/v/20250621004030601
독립운동가 출신 대통령이 '친일파 딱지' 경찰 조직을 지켜준 이유
독립운동가 출신 대통령이 ‘친일파 딱지’ 경찰 조직을 지켜준 이유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자행된 반민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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