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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중국해 분쟁 중국 완패, 갈등 격화 안 돼야/"中남중국해 영유권·인공섬 불인정"..중재재판소, 中패소 판결(종합)

바람아님 2016. 7. 13. 00:04
한겨레 2016.07.12. 20:46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12일 남중국해 일대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물리치는 예상 밖의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 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이다. 남해 구단선은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 해역의 90%를 점하고 있는 유(U)자형 선이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등이 이 구단선 안에 들어 있다. 중재재판소는 남해 구단선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중국이 이 지역에서 벌여온 주권활동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부정했다. 중재재판소는 또 스카버러 암초 등 남중국해 9개 해양 지형물도 섬으로 보지 않고 모두 암초나 간조 노출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국제 여론 재판에서 완패를 당함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권활동을 인정받는 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중국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필리핀을 배후에서 이끌어온 미국은 한층 유리해진 위치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 자칫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이 지역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질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부딪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을 200해리로 제한한 유엔해양법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 나라가 배후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지키라고 중국을 압박해온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만큼 협약의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판결이 중국이 섬이라고 주장해온 지형물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중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우리에게도 파장을 몰아올 수 있다. 미국은 한국도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렇잖아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 분쟁에서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中남중국해 영유권·인공섬 불인정"..중재재판소, 中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입력 2016.07.12. 19:24

中 영유권 주장 핵심 구단선 인정안해…"인공섬 건설로 필리핀 주권 침해"

中 "수용불가" 강력 반발 vs 美·日 "구속력 있다"…'강 대 강' 대립 격화 전망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어업과 자원 탐사를 위한 위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재재판소 "中남중국해 영유권·인공섬 불인정"      (헤이그 AP=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어업과 자원 탐사를 위한 위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이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진은 지난 7월 7일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법정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모습.     lkm@yna.co.kr
중재재판소 "中남중국해 영유권·인공섬 불인정" (헤이그 AP=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어업과 자원 탐사를 위한 위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이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진은 지난 7월 7일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법정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모습. lkm@yna.co.kr

<그래픽> 中-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소송 일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12일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중재 사건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zeroground@yna.co.kr
<그래픽> 中-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소송 일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12일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중재 사건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zeroground@yna.co.kr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필리핀을 지지하며 사실상 대리전을 펼쳐온 미국은 강력한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친다.


PCA는 또 "중국이 안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와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중국은 판결 직후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제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도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판결에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나 인공섬 군사시설화 가속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미국이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 확대로 맞서 양측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