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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판결 D-2> 中 영유권주장 12일 판결..美中 패권 대결

바람아님 2016. 7. 12. 00:14
연합뉴스 2016.07.10. 10:01

남해구단선·인공섬 인정여부 쟁점…중재결과 강제수단 없어 한계

중국 "어떤 결과도 수용 못해"…미국과 '강 대 강' 대립 격화 가능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고비가 될 국제법정의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오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다.

중국이 필리핀·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와 첨예하게 맞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지구본 상의 남중국해[AP=연합뉴스]
지구본 상의 남중국해[AP=연합뉴스]
남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훈련하는 중국 해군[AP=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훈련하는 중국 해군[AP=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미국이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까지 나서고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는 만큼, G2 국가인 미중 두나라 패권 대결에 대한 첫 판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들 관련국 간 대립과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


필리핀은 2012년 중국 선박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서 철수를 거부하자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다.

PCA는 국제중재를 거부하는 중국의 반발에도 작년 10월 남중국해 분쟁이 관할권에 속한다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PCA가 중재안을 내놓을 15개 항목 가운데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의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 200해리와 겹쳐 이들 국가와 중국 간에 조업 갈등도 격해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PCA는 중국이 만든 남중국해 인공섬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필리핀은 유엔해양법상 영해나 EEZ를 형성할 수 없는 암초나 바위를 매립한 인공섬을 근거로 한 중국의 해양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중국은 "PCA에 해양경계 획정이나 영유권 판결 권한이 없다"며 중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PCA가 판결 내용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중국이 판결에 반발해 인공섬 군사 시설화 등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미국이 동맹국과 연대해 '항행의 자유' 작전 확대 등 강경 대응에 나서 남중국해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