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0.09.09 00:51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협소한 법 잣대로 윤리 증발시키고
법리가 적용되는 곳엔 윤리 들이대
법 지식을 가족 불·탈법 변호에 이용
공직 임명의 윤리적 기준 회복해야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이 말을 300번 넘게 반복했다. 그가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형소법 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7619?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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