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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사용하는 이들

바람아님 2020. 12. 16. 06:29

중앙일보 2020.12.16. 00:27

 

그들에게 '법'은 사적 이해와 이념을 실현하는 당파적 도구
윤석열이 아무 죄가 없어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
반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무죄
그들의 '혁명적 법 양심'은 김경수도, 한명숙도 무죄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을 초월한 그들만의 법관념이고 사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

법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죄형법정주의의 파괴
혁명적 법 양심’
삼류들의 쿠데타
법 위에 선 대통령

(중략)
법조인 출신들이 법치의 파괴에 앞장선다. 그 선두에 대통령에 서 있다는 것은 심히 민망한 일이다. 징계위가 열린 날 대통령은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속히 징계를 해치우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인권변호사께서 가면 뒤로 냉혹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셨다. 많이 급하셨나 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6600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법을 권력의 무기로 사용하는 이들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혁명적 법 양심’에 따라 개혁의 대의가 법리를 초월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적 법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한 자들이 아니라 외려 그들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단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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