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10. 4. 03:28 수정 2023. 10. 4. 06:59
LH 투기 사태로 농지 거래 조건
획일적으로 강화… 논밭 거래 반토막
노후 걱정 농민들 땅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 없어 농촌 황폐화 우려
정부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한 농지법이 농지 거래를 가로막아, 농촌 고령층을 ‘랜드 푸어(땅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로 전락시키고, 농촌 소멸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작년 5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선 주말 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고, 그 외 지역에서 주말 농장을 하려 해도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을 포함한 영농 계획서를 내야 한다.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농지를 못 팔아 금융권에서 담보를 잡히고 대출받는 경우까지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 도시민의 유입 없이는 농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선 농지 취득 자격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정반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1004032846972
투기 잡으려다 농촌도 잡는다… 논밭 팔 길 막혀 ‘랜드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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