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11. 30. 04:03 수정 2023. 11. 30. 04:07
2018년 경쟁 후보에 ‘청와대 하명 수사’ 청탁·지시하며 공모
1심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징역 2년 등 12명 유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송철호씨가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내 8부서가 송철호씨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를 지시하고, 여당 내 송씨 경쟁 후보를 매수했으며, 송씨의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이 중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지체’로 1심 선고까지 46개월이 걸리면서 송씨는 시장 임기(4년)를 마쳤고 황운하씨도 의원 임기(4년)를 거의 다 채웠다.
https://v.daum.net/v/20231130040357227
文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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