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6. 11. 05:08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은? ‘헌법 84조’ 놓고 법학자들 해석 갈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헌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당선 전 기소된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보면, 형사 소추는 결국 형사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며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재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므로, 곧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차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현재 상황(헌법 84조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 조항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상황 자체를 전제하지 않고 만든 것 같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형사 재판으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형사 소추의 범위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이 세세한 범죄 사실을 다 아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면 재판을 멈춰 직무 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611050813469
“대통령 법정 안세우는게 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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