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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大賞 영예의 얼굴들] "자유 외치며 타인의 자유 침해하는 요즘 世態… 100년前 만해 선생은 그래선 안 된다고 하셨죠"

바람아님 2014. 7. 7. 09:58

(출처-조선일보 2014.07.07 김한수 기자)

실천賞 - 이세중 변호사


	올해 만해실천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세중 변호사.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민족의 선각자이자 독립운동가, 불교사상가, 
그리고 문학적 어른으로 늘 존경해왔습니다. 
그분을 기리는 상을 받게 된다니 당황스러웠지만 정부나 사회단체가 주는 어떤 
상보다 가치 있는 상이어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올해 만해실천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세중(李世中·79) 변호사는 4일 이렇게 말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계에 들어선 그는 1963년 변호사로 전업한 후 평생을 시민사회운동에 투신했다. 
인권변호사 1세대로 불리는 그는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사건' 
'김지하 재판' 등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위해 130여 사건의 무료 변론에 나섰다. 
또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의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제가 처음 변호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변호사는 사회정의나 공익(公益)은 등한히 하고 돈이나 버는 직업처럼 
인식됐다"며 "유신 시절 민주, 자유, 정의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진 분들을 외면할 수 없어 무료 변론을 하게 됐다"고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미행, 도청을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기업 고문 변호사 자리가 날아갔어도 그는 "보람 있었다"고 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을 이끈 데 대해서는 "쓰라린 권위주의가 지나면서 시민들이 깨쳐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만해 선생님은 1919년 발표한 '조선독립의 서'에서 이미 자유와 평화를 강조하시며 
'참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지금도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남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이런 말씀을 거의 100년 전에 하셨다는 점에서 만해 선생님의 세상 보는 눈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그만둔 지 오래"라는 이 변호사는 상금은 "환경재단, 함께일하는재단 등 최근 봉사하고 있는 일에 나눠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