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2014.07.07 김한수 기자)
실천賞 - 이세중 변호사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민족의 선각자이자 독립운동가, 불교사상가,
그리고 문학적 어른으로 늘 존경해왔습니다.
그분을 기리는 상을 받게 된다니 당황스러웠지만 정부나 사회단체가 주는 어떤
상보다 가치 있는 상이어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계에 들어선 그는 1963년 변호사로 전업한 후 평생을 시민사회운동에 투신했다.
인권변호사 1세대로 불리는 그는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사건'
'김지하 재판' 등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위해 130여 사건의 무료 변론에 나섰다.
또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의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제가 처음 변호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변호사는 사회정의나 공익(公益)은 등한히 하고 돈이나 버는 직업처럼
인식됐다"며 "유신 시절 민주, 자유, 정의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진 분들을 외면할 수 없어 무료 변론을 하게 됐다"고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미행, 도청을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기업 고문 변호사 자리가 날아갔어도 그는 "보람 있었다"고 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을 이끈 데 대해서는 "쓰라린 권위주의가 지나면서 시민들이 깨쳐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을 이끈 데 대해서는 "쓰라린 권위주의가 지나면서 시민들이 깨쳐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만해 선생님은 1919년 발표한 '조선독립의 서'에서 이미 자유와 평화를 강조하시며
그는 "만해 선생님은 1919년 발표한 '조선독립의 서'에서 이미 자유와 평화를 강조하시며
'참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지금도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남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이런 말씀을 거의 100년 전에 하셨다는 점에서 만해 선생님의 세상 보는 눈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그만둔 지 오래"라는 이 변호사는 상금은 "환경재단, 함께일하는재단 등 최근 봉사하고 있는 일에 나눠 쓸
"변호사 업무는 그만둔 지 오래"라는 이 변호사는 상금은 "환경재단, 함께일하는재단 등 최근 봉사하고 있는 일에 나눠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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