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사설] '뇌물 의혹 檢事' 무혐의, 그래서 김영란法 필요하다

바람아님 2014. 8. 10. 09:25

(출처-조선일보 2014.08.09)

검찰은 살해된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해온 정모 검사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법무부에 면직(免職)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정 검사가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이 청탁 대가(代價)라는 점을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직(職)을 빼앗는 징계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사 수뢰 의혹은 지난달 송씨가 생전에 돈 쓴 내역을 적은 장부(帳簿)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를 요약하면 '장부 내용은 사실이나 그 장부에 명목이 순수한 용돈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씨는 그동안 정 검사에게 12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건넸다면서 
돈 액수 옆에 '추석 용돈' '유럽 연수비' 같은 명목을 적어놓았다고 한다. 
검찰로선 돈을 주었다는 송씨는 이미 숨지고 없는 데다 정 검사도 대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돈이 청탁을 목적으로 한 뇌물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송씨와 정 검사는 송씨가 약식기소된 교통사고 문제 등과 관련해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만 
17차례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3000억 재산을 쌓은 송씨는 
지난 10여년간 민·형사 소송 수십 건에 연루됐다. 
송씨가 이런 소송과 아무런 상관 없이 관할 검찰청 소속이던 정 검사에게 돈을 쥐여주며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검사가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免罪符)를 받는 일이 거듭되곤 했다. 
그런 식이다 보니 업자와 술을 마시고 향응·금품을 받더라도 큰 문제 될 게 없다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代價)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김영란법(法)'이 왜 꼭 필요한지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


'부패의 고리' 緣故(연고) 끊는 法, 꼭 필요                      (출처-조선일보  2014.07.03)

['김영란법' 입장 밝힌 김영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돼야
법 정착되면 공무원 더 편해져
與 국회서 원안대로 처리키로

공직자에 대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法)'이 

정치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을 기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동안 이에 대한 언급을 가능한 한 피해 왔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일 열린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 전 위원장이 본지 기자와 만나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민관(民官) 모든 영역에서 사익(私益)에

휘둘리지 않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적용 대상과 부정 청탁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異見) 대립으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엄격한 법을 만들어놓고 '당장 오늘부터 지키라'고 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훨씬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이 법이 정착되면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등 양적 규제를 하지 않아도 질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편하게 자기 전문성을 찾아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원인으로 연고(緣故) 관계를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의 연고(緣故) 관계 자체가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고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스폰서를 만들어 연고 관계를 맺고, 이 연고 관계를 토대로 부정 청탁을 하고, 그것을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단계로 들어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원안(原案)대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은 정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보다 법 적용이 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6일 열리는 이번 국회 내에 

원안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수정안이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며 원안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이 중앙·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154만명) 등과 그 가족을 포함해 총 1500만명에 달해, 

그동안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키워드 | 김영란 프로필, 김영란法 공방, 관피아 척결, 공무원 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