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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NLL 인근에 中해경정 상시배치..불법조업 단속

바람아님 2016. 12. 30. 23:39
머니투데이 2016.12.30 09:16

EEZ 내 中어선 입어규모 60척·2250톤 감축


한국과 중국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규모는 올해보다 60척, 2250톤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및 절차, 규칙에 대해 합의하고 특히 서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례에 걸친 준비 회의를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보다 60척, 2250톤이 감축된 1540척, 5만7750톤으로 최종 확정했다.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줄이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제주 인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안쪽에서 조업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수도 62척에서 50척으로 줄였다. 제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안쪽은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다.

NLL과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면 중국측에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을 격년 주기로 개최해 양국 수산당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중국 어업인 대상 현지교육에 우리측 전문가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세종=김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