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선거법 일방 변경을 밀어붙인 지 사흘 만이다. 총선 전에 모든 걸 해치우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이다.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통령이 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 된다.
국민이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지 해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 국가의 선거가 아니다. 패배한 정당이나 그 정당에 투표한 국민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나.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나라의 근본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여야의 뜻이 모아질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정권은 여당 의원들에다 친여 군소 정당 의원들의 손을 빌려 절반을 조금 넘는 찬성표로 국가 기본 틀을 바꿔버렸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사태다. 법을 통과시킨 절차도 납득할 수 없다.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당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진 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에는 문제없는 법안을 올리고 나중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야바위 수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민주 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범여권 정당 간 거래의 산물로 탄생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려고 하자 정권 보위를 위해 서둘러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군소 정당들은 자기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연동형제로 선거법을 바꿨다. 국가의 근본 틀이 숙고와 논의 대신 정파의 이해에 따라 거래됐다. 여당과 군소 정당들은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 비슷한 세력들이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내세워 왔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둥과 같은 제도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군사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
[사설] 민주국가 유례 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조선일보 2019.12.30)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30일 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수사기관 신설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막을 방법도 없다. 상상 못 한 폭거가 민주화 운동권에 의해 연거푸 저질러지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측근을 수사한다면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민변 출신을 임명할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공수처 검사, 시민단체 수사관은 남는다. 검경이 인지한 문재인 정권 비리를 공수처가 사전 검열하고 수사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애초 설립 목적인 대통령과 측근들은 기소 못 하고 판검사만 기소한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법원·검찰의 상전 노릇을 하며 판검사들을 사찰할 수 있다. 공수처와 유사한 입법 사례는 민주국가에선 찾을 수 없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비슷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대법원 같은 헌법기관이 가질 수 있는 규칙 제정권까지 갖게 된다. 민주국가 정부 구성 원칙에 위배돼 모두 위헌이다. 입법기관으로서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공수처 신설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에도 반대하는 의원이 일부 있다고 한다.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언젠가 공수처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런 기구 신설이 대한민국 국회를 한때나마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선거 공작' 사건, 대통령 측근들이 개입한 유재수 비리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도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산 권력 수사다. 애초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도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도 산 권력 비리를 지나간 권력과 똑같이 수사해 처벌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검찰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검찰 관행으로 정립시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면 검찰 개혁은 달성되고 공수처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 그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 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떼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수처보다 시급한 것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들은 수사하지 않고 반대편만 수사하는 충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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