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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전원일치… “3명 소수의견으로 문제제기 시늉만”

바람아님 2025. 2. 28. 06:55

조선일보  2025. 2. 28. 00:55

헌재 판결에 법조계 “비겁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다. 전체 결정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반대 의견은 전체 결론을 정면으로 반대할 때, 보충 의견은 결론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낸다. 이날 세 재판관이 제시한 ‘별개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우원식 의장의 청구인 자격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세 재판관은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 14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절차적 흠결이 사후에 보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재는 민주당에 ‘사후 추인’에 대한 힌트를 줬고, ‘짜인 각본’처럼 뻔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일 변론에서 있었던 석연찮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날 판결으로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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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전원일치… “3명 소수의견으로 문제제기 시늉만”

 

‘마은혁 임명‘ 전원일치… “3명 소수의견으로 문제제기 시늉만”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다. 전체 결정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 소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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