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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7만원 기부했다고 ‘징역 12년’…미 발레리나 죄수교환 귀환 [포착]

바람아님 2025. 4. 13. 01:41

서울신문  2025. 4. 12. 16:47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우리 돈으로 단돈 7만원을 기부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여성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전날 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로 발레리나 출신인 그는 지난해 1월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고향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개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혐의도 받고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중심은 카렐리나가 2022년 2월 24일 뉴욕에서 ‘라좀’이라는 친우크라이나 단체에 단돈 51.8달러를 기부한 행위로 반역죄를 적용받았다는 점이었다. 러시아 형법 275조는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담고 있는데 1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반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카렐리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카렐리나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수감자를 교환했기 때문이다. 카렐리나는 독일·러시아 이중국적자 아르투르 페트로프와 교환됐다....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월에도 수감자를 맞교환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50412164701408
우크라에 7만원 기부했다고 ‘징역 12년’…미 발레리나 죄수교환 귀환 [포착]

 

우크라에 7만원 기부했다고 ‘징역 12년’…미 발레리나 죄수교환 귀환 [포착]

[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우리 돈으로 단돈 7만원을 기부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여성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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